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새로 뽑은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 목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첫 주에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챙겨준다면 몇 시간치를 드려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시작주의 목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근무시작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분 임금)을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단순히 목/금만 개근한 것에 따른 주휴발생은 아니고, 1주일은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1일씩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