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근무조건으로 급여를 책정하였씁니다. 주휴수당 3시간을 주어야 하는건 알겠는데 목요일 부터 출근한 첫주에도 주휴수당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다면 몇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시작주의 목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근무시작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분 임금)을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단순히 목/금만 개근한 것에 따른 주휴발생은 아니고, 1주일은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1일씩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