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씩 오는 알바, 30분 쉬는 시간 꼭 줘야 하고 그것도 급여에 넣어야 하나요

Q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도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30분을 쉬게 한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돈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부여와 유급 무급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이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임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2) 근기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예로 10시~14시로 정해져 있다면 휴게시간은 부여하기는 하여야 하므로 10분이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3시간5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시면 될 것이며, 실근로시간 4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10~14:30까지 근로토록 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행정해석을 아직 보지는 못하여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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