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얼마전에 공증 사무실을 가서 1억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이 저에게 빌려주시는 걸로 써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제 돈으로 여겨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인 중 신혼집에 들어가는 돈은 부모 재산이 아니라 제 재산으로 여겨질수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증여세가 걱정되어 대여를 가장한 것인지, 실질직인 대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입니다.
방어의 포인트는 두 지점입니다. 1. 실질적인 대여이다. 2. 증여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이는 특유재산이다. 두 지점을 방어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대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이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지, 돈을 빌린자의 수익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특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나,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을 수록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