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얼마전에 공증 사무실을 가서 1억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이 저에게 빌려주시는 걸로 써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제 돈으로 여겨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인 중 신혼집에 들어가는 돈은 부모 재산이 아니라 제 재산으로 여겨질수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차 정산과 재계약을 거치신 뒤 퇴사를 앞두고 계셔서, 연차 개수 산정 기준이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형태 변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약직 재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실제로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정산, 재입사 절차(4대보험 상실·취득 등)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연차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정산'일 뿐, 향후 발생할 연차 산정 기준연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자는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구조이며, 입사일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월차 개정법'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아마도 연차 관련 법 개정 소식을 지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논의되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개정(2025년 2월 시행,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등)은 연차휴가 산정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시고, ② 계약직-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단절 여부) 인사기록으로 확인하시며, ③ 연차 정산 내역이 향후 발생 연차와 이중으로 차감되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 등으로 대조하시고, ④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형태 변경 및 연차정산 자체가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는 않으므로 계약직 시절부터의 근속기간을 합산해 연차를 계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