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여금을 지급받았으나 상환할 일자를 지키지 않고 잠적하였거나, 채권자를 기망해 재산을 취득한 때, 변제할 의사 없이 대여금을 지급받은 때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고의성이 인정되는 때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동석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