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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Q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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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지급받았으나 상환할 일자를 지키지 않고 잠적하였거나, 채권자를 기망해 재산을 취득한 때, 변제할 의사 없이 대여금을 지급받은 때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고의성이 인정되는 때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동석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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