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소액체당금

Q

1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진정은 안 된다 했고, 대지급금 요건 중에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이게 맞는 건지, 인터넷 올라온 글마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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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 제기 기한(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에서, 소액체당금(현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요건을 두고 인터넷 정보가 제각각이라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첫 번째 경로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고,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②두 번째 경로는 진정 기한을 놓친 경우를 위한 것으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조정,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을 받는 방법입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기한이 지난 상황이라면 결국 두 번째 경로, 즉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 제기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제도의 취지상 2년이라는 기한은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제척기간의 성격이 강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소송 진행 기간은 통상 소 제기 이후로 계속 진행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실무상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다만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지침이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예: 소 제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상 정보가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또는 대지급금 담당 부서)에 진정 반려 사유와 함께 소송을 통한 두 번째 경로 요건을 명확히 재확인하시고 ②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임금청구 소송(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 포함)을 제기하시며 ③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조기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소송 제기 전후로 대지급금 신청 서류(체불 사실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진정 기한이 지났다면 2년 이내 소 제기를 통한 확정 집행권원 확보 경로를 이용하셔야 하며, 정확한 기산점은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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