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진정은 안 된다 했고, 대지급금 요건 중에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이게 맞는 건지, 인터넷 올라온 글마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 제기 기한(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에서, 소액체당금(현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요건을 두고 인터넷 정보가 제각각이라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첫 번째 경로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고,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②두 번째 경로는 진정 기한을 놓친 경우를 위한 것으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조정,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을 받는 방법입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기한이 지난 상황이라면 결국 두 번째 경로, 즉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 제기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제도의 취지상 2년이라는 기한은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제척기간의 성격이 강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소송 진행 기간은 통상 소 제기 이후로 계속 진행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실무상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다만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지침이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예: 소 제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상 정보가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또는 대지급금 담당 부서)에 진정 반려 사유와 함께 소송을 통한 두 번째 경로 요건을 명확히 재확인하시고 ②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임금청구 소송(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 포함)을 제기하시며 ③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조기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소송 제기 전후로 대지급금 신청 서류(체불 사실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진정 기한이 지났다면 2년 이내 소 제기를 통한 확정 집행권원 확보 경로를 이용하셔야 하며, 정확한 기산점은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