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진정은 안 된다 했고, 대지급금 요건 중에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이게 맞는 건지, 인터넷 올라온 글마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진정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한다는 것은, 판결문 등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한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