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Q

한달후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여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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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퇴사를 미리 대표님께 말씀드린 상태에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 지급되며,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선 핵심입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퇴사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이거나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육아, 통근곤란, 질병 등)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② 미리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예: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퇴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즉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다만 고용보험料 중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되는 일부 사업(산재보험료 관련)이나, 특정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퇴사자 발생 이력이 간접적으로 향후 요율이나 지원금 심사에 참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불이익은 아닙니다. ③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회사와 근로자가 짜고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부정수급 공모로 적발 시 근로자는 지급액 반환 및 형사처벌, 사업주는 각종 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절대 시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④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실업급여 신청이라면 이런 문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문자,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며, ③ 허위로 퇴사사유를 조작해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④ 정확한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신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정당하게 수급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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