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후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여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시 지급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시 지급대상이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권고사직등으로 처리 공모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토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