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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Q

남자 상사분 중에 저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분이 있습니다..존칭 써주기도 싫지만..제가 회사 들어간지 1년도 안된 신입인데 업무시간 중에 단순업무적인 이야기를 할때도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성추행 같은 접촉행위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직장내성추행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출근길이 지옥입니다. 1년 딱 채우면 그때 회사 나가면서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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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장내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형사적인 처분은 물론 직장내 고발, 지방노동청 진정서 제출 등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횟수,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사과를 받은 문자내역 등 증거내역도 갖고 계시다면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장내성추행 처벌은 사내 고발 외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피의자의 처벌에 있어 가능한 대책들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은 말씀하신 직장내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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