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5살때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앞으로 떼면 친모 이름만 나오더군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의 엄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지금의 어머니께서 입양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입양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