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5살때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앞으로 떼면 친모 이름만 나오더군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의 엄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어린 시절 친모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지내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모만 기재되어 있어 현재의 어머니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기재되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계모는 원칙적으로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재혼한 배우자(계모)는 자녀와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모자관계는 인척관계일 뿐 친족법상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란에는 여전히 생모(친모)만 기재됩니다. ② 현재의 어머니를 법률상 어머니로 만들고자 한다면 '친양자 입양' 또는 '일반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아버지 생존 시 부부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지금은 입양 요건 충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③ 다만 귀하가 성년이라면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상 성년자 입양(민법 제866조 이하)을 통해 현재의 어머니와 양친자관계를 맺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이는 귀하와 현재 어머니 두 분의 합의와 가정법원 절차(신고)가 필요한 별개의 법률행위입니다. ④ 만약 법률상 입양 관계 형성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살아온 사실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다른 방식(주민등록등본상 세대 이력, 진술서 등)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목적이 법률상 모자관계 형성인지, 단순 가족관계 정리인지를 분명히 하고, ② 법률상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성년자 입양 요건(양부모와 양자 간 합의, 가정법원 신고)을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③ 아버지의 상속 관련 문제(상속인 확정 등)가 얽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정리와 별도로 상속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④ 필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신고서 등)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 사전 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관계가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법률상 관계를 원한다면 별도의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상속 문제와의 연관성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