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예정이라 접수준비하라고 하는 서류 뽑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회생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3금융, 사채도 썼더니 직장 찾아온다 협박하고 독촉이 너무 심해서입니다. 근데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금지명령 받아서 독촉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빨리 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금지명령이 안날수도있나요? 그럼 개인회생을 해도 추심은 계속 받아야 하는걸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중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개인회생 개시신청때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실 텐데요, 금지명령은 법원의 재량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금지명령 기각사유에 대해 명시해주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재신청이거나 사행성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등에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안나더라도 보통은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나면 채권사에도 추심이 줄어드는 편인데요, 금지명령이 안나더라도 사건진행은 되지만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금지명령을 재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 쪽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포함해 개인회생 사건은 전자접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지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산법 전문이기에 전국 법원의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산법 전문인지, 사건경험이 많은지가 관건인 만큼 대구개인회생 전문을 찾으신다면 문의주셔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