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황혼이혼 상담 가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60대 이시고 이혼 동의하고 계신데 재산문제가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요. 아버지께서 물려받을 유산이 양이 좀 되는데 이혼하면 어머니께서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또 몇 십 년 전 있었던 아버지의 외도도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60대이시고 이혼에는 동의하셨지만 재산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물려받을 유산과 오래전 있었던 외도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원칙적 대상입니다.' 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이 대상이며,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예: 부동산 관리, 세금 납부, 가업 조력 등)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물려받을 예정' 재산은 현재로서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속이 실제 개시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④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 기여도를 넓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으며, 통상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절반에 가까운 분할비율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의 외도는 유책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과거의 외도는 이혼 원인 제공(유책) 판단과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 청구로, 유책성이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직접 낮추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지만, 실무상 협상 과정에서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일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십 년 전 사실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④ 다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상 카드로 과거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시효와 별개로 실무적 협상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 명의 재산과 특유재산 여부를 먼저 목록화하고, ② 상속 예정 재산은 현재 분할 대상이 아님을 인지한 채 협상하며, ③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가사노동, 소득활동 내역 등)를 준비하고, ④ 협의가 계속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심판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고 과거 외도는 시효 문제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협상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