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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협의가 안되는 경우

Q

부모님 황혼이혼 상담 가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60대 이시고 이혼 동의하고 계신데 재산문제가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요. 아버지께서 물려받을 유산이 양이 좀 되는데 이혼하면 어머니께서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또 몇 십 년 전 있었던 아버지의 외도도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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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은 혼인기간 30년 이상의 부부로 재산분할이 가장 큰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사회에서 퇴직하는 나이에 접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재산을 증식하고 더 보존한 자에게 기여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금 등이 대상이 되며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자산가치를 높였을 경우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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