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안좋다며 회사 월급이 5달째 밀려서 생활이 안될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저축한거 다까먹고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회사 상대로 사표내고 임금체불신고나 고소를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노동청에 그냥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개월째 급여가 밀려 저축까지 모두 소진하신 상황이라니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②경찰서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 절차이며, 온라인 민원마당이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③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하지만, 퇴직 후 진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④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재직 및 미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근로감독관의 사실 확인이 신속해집니다.
'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우선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②노동청 조사 결과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이 검찰에 형사입건하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연 20%, 퇴직자 한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체불액이 크고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②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며, ③체불 확정 시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④필요시 재산 은닉에 대비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진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첫 단계이며 체당금 제도로 생계 공백도 일부 메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