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집과 고향에 작은 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야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게되면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먼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송달한 후 입증절차를 거쳐 본안소송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부동산의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