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인 집과 땅,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변호사 비용이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집과 고향에 작은 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야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게되면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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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주택과 고향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절차라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속인의 범위와 협의 여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 절차는 상속인 확정과 협의분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먼저 피상속인(아버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전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②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등기신청 시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관할 등기소나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④2024년 이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기준 상속취득세(통상 2.8% 내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가 부과되며, 상속세는 별도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재산 규모와 협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 간 다툼이 없고 협의가 원만한 단순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행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통상 수십만원대), 상속인 간 분쟁이 있거나 유류분·특별수익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고 이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해 재산가액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상속인 전원을 확정하고 협의가 원만한지부터 파악하시고 ②단순 협의분할이라면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행으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며 ③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상속재산가액 및 공제 한도 확인)는 세무사와 별도로 상담하시고 ④상속인 간 이견이 있다면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협의분할 또는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절차 자체는 협의가 원만하면 크게 복잡하지 않으나 상속세·취득세 신고와 상속인 간 이견 여부에 따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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