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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집과 고향에 작은 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야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게되면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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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먼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송달한 후 입증절차를 거쳐 본안소송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부동산의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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