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를 받고 다음날 출근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집안사정이 생겨서 그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라는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말이 자신들은 출근하라 한적이 없고 이미 다른사람을 채용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채용하겠다고 한말도 없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하고요. 그런데 통화녹음내용을 들어도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까지 조율했는데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셔서 매우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녹음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삼는 회사 측 태도가 더욱 부당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채용내정도 판례상 근로계약 성립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①근로계약은 서면 작성이 필수가 아닌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회사의 채용 의사표시(합격통보)와 지원자의 승낙(출근일 협의 응답)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대법원은 채용내정 취소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리를 인정해왔습니다(채용내정자 지위 관련 판례). ③다만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합격통보와 출근일 협의 등 근로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통화녹음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회사의 규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합격통보와 출근일 협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두 정리·보관하시고, ②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며, ③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④실제 근무 이력이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원직복직보다는 해고기간 상당 임금의 금전보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격통보 후 출근일 협의까지 있었다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3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증거자료를 정리해 노무사와 상담 후 신속히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제신청과 별개로 사업장에 채용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해두는 것도 추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