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를 받고 다음날 출근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집안사정이 생겨서 그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라는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말이 자신들은 출근하라 한적이 없고 이미 다른사람을 채용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채용하겠다고 한말도 없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하고요. 그런데 통화녹음내용을 들어도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사실 및 입사를 통보하였다면 그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후의 입사 취소는 사실상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