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후 강제집행과 소송비용 확정 절차

Q

매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업체를 불렀는데, 외부 작업 과정에서 전기 콘센트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잘못 시공한 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해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시간 날 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이 끊겼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다시 연락이 되어 작업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이후 또 연락이 두절돼 결국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전혀 연락도 없었고 법원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 판결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 강제집행 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자서는 막막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강제집행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원고 승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만약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주문이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로 소송비용 회수가 필요하며, 강제집행의 경우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 등 여러가지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민 정책상 직접 중개가 어렵다고 하니 저의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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