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로 인한 폐업과 보증금 반환 문의

Q

2022년 10월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무인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매장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여러 차례 공사를 했는데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원인은 3층 사무실 쪽으로 확인됐는데, 저희 매장은 1층이지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은 무인커피 판매 공간, 복층은 창고 겸 직원 휴게공간으로 쓰려 했으나 누수 때문에 복층은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인데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누수로 인한 영업 폐업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누수의 원인은 확인되었다고 하셨습니다.누수로 인하여 임차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이를 원인으로 해지를 해야합니다. 일단 폐업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누수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임대인이 해지해주겠다고 하면 합의해지가 되니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는 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