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이번달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해당되는건가요? 특별히 해고당할만한 행위도 없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단으로 23명을 퇴사시키는데 부당해고가 맞다면 받아낼수 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오시던 중 이번 달도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으셨고,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인원감축을 이유로 23명이 한꺼번에 퇴사 조치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매달 계약서를 갱신해온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형식상 '계약 종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되고,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매달 근로계약서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판례상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설령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23명을 한꺼번에 인원감축한다는 사정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50일 전 통보 등)라는 4가지 요건(제24조)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② 해고 통보 경위(구두인지 서면인지), 통보 시점, 그동안의 계약 갱신 이력을 문서와 문자 등으로 최대한 확보해두시며, ③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④ 23명 전원이 동일한 사유로 퇴사 조치되었다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달 계약을 갱신해온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인원감축을 이유로 한꺼번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갱신거절로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요건과 대응 전략은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