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이번달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해당되는건가요? 특별히 해고당할만한 행위도 없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단으로 23명을 퇴사시키는데 부당해고가 맞다면 받아낼수 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귀하 사례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23명의 인원을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