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사업자고 3남매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직원은 따로없고 평균임대소득은 3억원정도로 세금신고시 월기장을 필수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기장은 하지않고 부가세 및 종소세신고만 해도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의 장부 기장(기록) 의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기장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재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다만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기장 의무 수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임대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②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차변·대변 방식)를 기장해야 합니다. ③ 추계 신고: 기장하지 않아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이 세금 절감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기장을 권장드립니다. ① 월세 수입, 관리비 수입, 임차인별 계약 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록해 두면 세금 신고 시 편리합니다. ② 공제 가능한 비용(건물 감가상각비, 수선비, 재산세, 보험료 등)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기면 비용 대비 절세 효과가 크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