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본문과 별지에 서로 다른 금액이 적혀있는 경우, 별지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Q

회사와 연봉계약을 하면서 본문에는 연봉 3,000만원으로 적고, 나머지 500만원은 별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이후 별지에 이 500만원 지급 조건(4개월마다 분할 지급, 특정 조건 미충족시 무효)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 시점에 별지의 무효 조건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이 500만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연봉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담긴 "별지"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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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별지라는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서면 계약서와 구두계약이 다르면 서면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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