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았고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양식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상기 본인은 ##일자로 사직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본인은 퇴직 후 2년간은 귀사 재직시 취득한 비밀을 사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퇴직 후에도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가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걸리는데 저렇게 쓰여 있으면 자진 퇴사 처리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유에 '권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제가 적으면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