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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시 준비할 서류

Q

위자료 안받기로 했고, 재산분할 안하기로 했고, 양육권 및 양육비는 협의가 되어 바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준비하면 도장만 찍어줄테니, 저 혼자서 모든걸 처리하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은 둘이 꼭 같이 가야한다고 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은 이혼완료시까지 남편은 아예 법원에 가지 않고, 저 혼자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조정이혼으로 접수시, 저 혼자 방문할때 제가 준비할 서류와 남편이 준비할 서류는 각각 무엇인지요.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내일 법원가서 조정이혼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이혼접수서 조정신청서 이런 서류는 법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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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실 수 있다면, 조정이혼 또는 협의이혼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시, 모든 사항이 협의된 상황이라면 보통 조정기일에 1회만 출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기는 하나, 준비과정이나 절차진행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선임료에 관해서는 변호사에 따라 보수 협의도 가능하므로, 정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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