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안받기로 했고, 재산분할 안하기로 했고, 양육권 및 양육비는 협의가 되어 바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준비하면 도장만 찍어줄테니, 저 혼자서 모든걸 처리하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은 둘이 꼭 같이 가야한다고 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은 이혼완료시까지 남편은 아예 법원에 가지 않고, 저 혼자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조정이혼으로 접수시, 저 혼자 방문할때 제가 준비할 서류와 남편이 준비할 서류는 각각 무엇인지요.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내일 법원가서 조정이혼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이혼접수서 조정신청서 이런 서류는 법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