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연차 수당 별도 지급 없고 1년 내 알아서 사용하라고했는데, 이게 1년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퇴사할 경우에는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있을까요? 아니면 다 써버리려고합니다. 추가로 남은 연차 사용 시 사용 못하게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입사후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라 할 지라도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차개념의 연차를 미사용한 상태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사가 어떻게 말을 했던, 회사랑 어떤 의견일치가 있었던 간에 말입니다.
한편 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잔여 연차사용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된다면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