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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Q

입사 당시 연차 수당 별도 지급 없고 1년 내 알아서 사용하라고했는데, 이게 1년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퇴사할 경우에는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있을까요? 아니면 다 써버리려고합니다. 추가로 남은 연차 사용 시 사용 못하게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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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라 할 지라도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차개념의 연차를 미사용한 상태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사가 어떻게 말을 했던, 회사랑 어떤 의견일치가 있었던 간에 말입니다. ​한편 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잔여 연차사용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된다면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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