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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해금액 개인회생 면책 안되나요?

Q

범죄에 가담된줄 모르고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야 범죄에 가담된줄 알았습니다 한피해자가 3천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사기계좌중 하나가 저의계좌입니다. 피해자가 민사를걸어왔고 저는 모르고 그렇게 가담하게됬다고 답변했습니다. 형사는 달게 받겠지만 민사는 아닌거같다구요. 만약 판사가 피해자손을 들어주면 저에게 부채로 남게될텐데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알아보고 있는데 회생이나 파산에 이와같은 민사건도 포함이되나요? 모르고한건 죄가 안된다고하던데 민사책임을 피할순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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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이 인정되었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법상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되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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