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가담된줄 모르고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야 범죄에 가담된줄 알았습니다 한피해자가 3천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사기계좌중 하나가 저의계좌입니다. 피해자가 민사를걸어왔고 저는 모르고 그렇게 가담하게됬다고 답변했습니다. 형사는 달게 받겠지만 민사는 아닌거같다구요. 만약 판사가 피해자손을 들어주면 저에게 부채로 남게될텐데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알아보고 있는데 회생이나 파산에 이와같은 민사건도 포함이되나요? 모르고한건 죄가 안된다고하던데 민사책임을 피할순 없을까요?
민사 피해금액(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잔여 채무를 면책하여 채무를 소멸시켜 줍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② 원칙적 면책: 대부분의 일반 채무(대출금, 카드 빚, 차용금 등)는 개인회생 면책의 대상입니다. ③ 예외(면책 불허가 채권): 일부 채무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피해금액의 면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 일반 불법행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② 면책 불가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은 면책받지 못합니다. 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사기, 횡령, 배임 등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 법원은 고의적 불법행위 피해는 면책 대상 외로 봅니다. ②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채무. 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③ 판례 입장: 법원은 사기·횡령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한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입장: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해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면책 이의를 신청합니다. ② 채무자 입장: 면책 불허가 채권이 있다면 변제 계획에 반영하여 별도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③ 전문가 상담: 면책 여부는 불법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또는 법원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