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사내 적립금제도

Q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속해있구요 회사에서 퇴사 후 배상등의 문제가 생길시 사용하기 위한 매월 급여의2% 적립금 제도가 있는데 합당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라면 위법이지만 특수고용직은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