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속해있구요 회사에서 퇴사 후 배상등의 문제가 생길시 사용하기 위한 매월 급여의2% 적립금 제도가 있는데 합당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라면 위법이지만 특수고용직은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속해있구요 회사에서 퇴사 후 배상등의 문제가 생길시 사용하기 위한 매월 급여의2% 적립금 제도가 있는데 합당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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