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때 사기죄 합의서 냈는데 만약 원심판결이 기각으로 유지되면 합의서도 소용 없어지는거죠? 혹시나 형량 다 채우고 나왔는데도 돈을 갚아야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집행유예 목적으로 합의를 원하는데 집행유예 안 나오게 되도 돈을 갚아야하는지요?
1. 형사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남아 있는지 달라집니다.
2.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이로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등등 민사상 채무까지 소멸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상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란다' 등등 민사상 채무의 소멸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변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사상 채무는 남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