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에서 잘렸는데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일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평일 5시간씩 근무했는데 이번주는 그렇다 치고 저번주 수목금 일 한 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결근이면 주휴수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한데 15시간은 되고 수요일부터 일시작이였으면 주휴수당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단기 근무) 중 해고(실직)된 경우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해고 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해고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어야 합니다. ② 소정 근로일 개근: 해당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어야 합니다. ③ 다음 주 근무 예정: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 시 주휴수당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전 주(근무한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②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고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진 것이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을 확보합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