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본청이 돈을 안줘서 임금채불되었습니다. 하청사장님이 본청에 고소할꺼니깐 임금채불 위임장 써서 보내달라고 한다음 보내준다음 2개월 넘도록 소식없길래 오늘 노동청가서 하청업채 사장 임금채불로 진정서 넣었는데요. 이럴경우 위임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1. 위임장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노동청 조사 받은 후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하시면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범위내에서 먼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