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시 위임장 때문에 문제될까요?

Q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본청이 돈을 안줘서 임금채불되었습니다. 하청사장님이 본청에 고소할꺼니깐 임금채불 위임장 써서 보내달라고 한다음 보내준다음 2개월 넘도록 소식없길래 오늘 노동청가서 하청업채 사장 임금채불로 진정서 넣었는데요. 이럴경우 위임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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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하청 사업주에게 위임장을 써준 뒤, 별다른 진행이 없어 결국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임장의 효력 범위가 핵심' ① 임금체불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본인의 진정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위임장에 '본인을 대리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는 취지의 포괄적 위임 문구가 있었더라도, 하청 사업주가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임인인 질문자님이 위임을 철회하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③ 위임장은 특정 행위(형사고소·진정 대행)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임금채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채권 포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임금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④ 다만 위임장에 합의금 수령·처분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하청 사업주가 그 위임장을 근거로 이미 합의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진행에 따른 절차상 혼선 가능성' ① 노동청 입장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하청 사업주가 위임받아 진행 중인 건과 질문자님이 직접 접수한 진정 건이 병존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위임장을 준 경위와 그 이후 2개월 넘도록 아무 진행이 없었던 사정을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소명하면 절차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 조사관에게 위임장 작성 경위와 진행 상황이 없었던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소명하고, ② 위임장 사본과 하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③ 필요하다면 하청 사업주에게 위임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두고, ④ 도급관계상 원청의 임금 연대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위임장을 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임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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