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직원이 근태가 불량하고 퍽하면 쉰다고 연락하고 안나오고 아프다고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거나 고소할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고라 하더라도 퇴사 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및 조퇴는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의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손해 발생 및 구체적인 손해액,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손해액 간의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