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쳐서 반년 정도 쉬다보니 여기저기 대출 연체금이 쌓였는데 현재 월급이 아니라 일당이라도 낸다고 상담사와 연락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저 금액으로 법원 가압류 신청이 되고 받아들여지나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체결된 지 3개월 밖에 안 되어 대출도 어렵습니다.
대출 연체로 가압류를 당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대출 연체와 가압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압류 가능: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요건: 금융기관은 법원에 ① 피보전 채권(연체 채권)의 존재와 ②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피할 위험을 소명하여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③ 즉시 통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발송됩니다.
가압류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본안 소송: 가압류 후 금융기관은 본안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제기합니다. 승소 후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재산 경매 등)이 이루어집니다. ② 압류 금지 재산: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185만 원 이하), 급여의 일정 부분(최저 생계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③ 지급명령: 금액이 다툼 없이 명확한 경우 금융기관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융기관과 협의: 연체 발생 즉시 금융기관과 상환 계획을 협의합니다. 분할 납부 약정이 되면 가압류 신청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채무 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합니다. ③ 개인 회생: 채무가 과도하다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합니다. ④ 가압류 이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