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연 끊은 자식이 재산 소송..

Q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할머니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어 손자인 제가 대신 질문 드립니다. 할머니의 관점에서 쓴 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 20년 전 연을 끊은 자식이 남편이 죽자 재산 분활 소송을 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라 1/2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데 돈이라 주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약 20년 동안 왕래가 없었고, 남편 장례식에도 안오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연락을 했지만 안 온 것이 괘씸하여 한푼이라도 주고싶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지분 1/2는 공증을 미리 해놔 다른 자식들한테만 가도록 하였는데 남편 지분 1/2은 미리 조치를 못해놓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변호사님들 정말 주기 싫은데 어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해도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저에 대한 지분 1/2은 공증을 해놨는데 공증에는 연을 끊은 자식에 대한 지분 없이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공증대로 연을 끊은 자식에게는 단 한푼도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는 한푼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적게주는 전략으로 소송에 임해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통해서 나의 몫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담글로 한계가 있고 먼저 상담을 통해서 과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유류분에서 패륜적인 자식을 배제할 수 있는 입법 시한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 패륜적인 자식의 몫을 줄이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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