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집을 유산으로 받을 경우 상속지분 나누려면?

Q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집 한채가 있습니다. 3명이서 공동 소유인데 2년 넘게 집이 안 팔리고 삼촌이 그 집에서 살고 계신데 애초에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결국에 답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 경매로 셋이서 지분을 나눠야 될 거 같은데 소송 걸어서 판결이 나면 경매 가능한가요? 안되면 두분께 경매로 넘긴다고 말했는데 저희보고 손해를 보면서 세금이랑 등등 본인들이 못 받는 돈을 저희보고 내라는데 맞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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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남기신 집을 삼촌 등 세 분이 공동상속으로 소유하고 계신데, 삼촌이 실거주하며 매각에 협조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유물 처리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자 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의 경우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은 통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③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대로 배분받게 됩니다. 삼촌이 계속 거주하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에는 경매 진행 자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④ 다만 소송 진행에는 상당한 시간(통상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고, 삼촌이 실거주하며 사용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차임 상당액)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처분 관련 비용을 특정 공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세나 매각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특정 공유자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비용 전부를 전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② 다만 경매 신청이나 소송 비용은 우선 청구인이 부담하되 확정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하거나 배분 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내용증명으로 매각 협조를 서면 요청해 협의 시도의 기록을 남기시고, ②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며, ③ 삼촌의 거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비용 분담에 관한 삼촌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한 경매분할이 가능하며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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