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5시간, 다음날 대체공휴일에 5시간, 그리고 평일인 5월 7일에도 5시간 근무했는데 공휴일 근무는 1.5배 쳐달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요구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다음 주에는 이 친구가 주 12시간만 일했는데 그 주 중에 낀 5월 15일 공휴일에도 1.5배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라면 관공서 공휴일근로(5.5 및 5.6)는 휴일근로로 보므로 1.5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5배 지급 맞습니다.
(2) 5.15도 마찬가지입니다(관공서 공휴일). 근로하였다면 (1)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