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5월 5일(어린이날)-5시간 5월6일(대체공유일)-5시간 5월 7일(평일)-5시간 알바가 공휴일 1.5배 알바수당요구 하는데 합당한 것인지 2.그 다음주는 주12시간 알바했는데 5월15일 공휴일이라 1.5배 알바수당 요구하는데 맞는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라면 관공서 공휴일근로(5.5 및 5.6)는 휴일근로로 보므로 1.5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5배 지급 맞습니다.
(2) 5.15도 마찬가지입니다(관공서 공휴일). 근로하였다면 (1)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