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마무리업으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건축 마무리업) 상대방 법인사업자 종합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국민주택 적용되는 현장이라고 면세를 주장합니다. 저희가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부가세만큼 돈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국민주택 건설은 면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도급 용역도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계산서를 발급하시고 그 부분만큼은 차후에 부가세 신고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