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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으면 공연음란죄 벌금 가능성 있을까요?

Q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가 물이 없어서 물 사러 편의점에 나가는 길에 집 앞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집에서 옷을 벗고 티에 속옷만 입은채로 나왔더라고요. 네 제 잘못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정말 숨고 싶습니다. 선처받으면 공연음란죄벌금 가능성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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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으로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공연음란죄벌금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데, 해당 범죄는 음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다 노출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처벌법과 구분됩니다. 즉, 본 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될 수도, 단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이 같은 사례로 19년도에 티팬티에 반팔 티셔츠만 입은 채로 도심을 활보한 한 남성은 커피숍에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나간 것으로 확인돼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공연음란죄 사건을 변호하여 공연음란죄벌금형 뿐만 아니라 무혐의로 이끈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공연음란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자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란성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 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부분을 법률 요건에 맞춰서 소명하는 전략을 세운 후,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는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단계별 체계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을 위해 조사 전 진술 예행 연습 및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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