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6월1일에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이발생햇는데 6월3일 갑자기 근무시간이 생각햇던 시간대가 아니라고 퇴사를햇어요. 그렇게되면 6월1일주에발생한 주휴수당은 줘야하나요? 아님 6월1일자 시급만주면되나요? 그다음주에 계속근로가아닐경우엔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는 글을 본거같아서요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거 행정해석은 익주 근로예정인 경우에 당해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행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가 인정되면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상황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6.1 근무 마치고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것인지 모호한데 (6.2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6.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