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하루 일하고 6월 3일에 그만둔다고 한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6월 1일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근무를 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6월 3일에 갑자기 원하던 시간대가 아니라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6월 1일이 낀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일한 시급만 주면 끝인가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 헷갈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거 행정해석은 익주 근로예정인 경우에 당해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행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가 인정되면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상황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6.1 근무 마치고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것인지 모호한데 (6.2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6.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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