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근무를 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6월 3일에 갑자기 원하던 시간대가 아니라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6월 1일이 낀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일한 시급만 주면 끝인가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 헷갈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거 행정해석은 익주 근로예정인 경우에 당해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행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가 인정되면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상황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6.1 근무 마치고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것인지 모호한데 (6.2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6.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