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남긴 빚 상속포기 시어머니도 해야하나요?

Q

얼마전 남편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전부인데 빚이 그보다 많은걸루 알고있습니다. 제가 한정승인할 계획이고 어린아들을 상속포기시키려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또 50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앞으로 땅이좀 있다고합니다. 상속등기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땅이 탄로날까봐 남편의 형이 저와 우리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하고 빚을 갚으라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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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갑작스레 사망하시어 전세보증금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본인은 한정승인을,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시고 시어머니까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나아가 50년 전 작고하신 시아버지 명의의 미등기 토지 문제로 시숙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어머니도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가 필요합니다' ①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라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고, 직계비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는 2순위인 직계존속(시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②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어(민법 제1042조)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는데, 아드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아드님에게 자녀(손자녀)가 없다면 직계비속 라인이 완전히 소멸해 어머님은 시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실제로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손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손자녀가 없는 이 사안에서는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으로 상속인 지위가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④ 시어머니께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채무를 상속받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개시 및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등기 토지 문제는 별개의 상속(시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남편의 채무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① 시아버지 명의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이는 시아버지 사망 당시 개시된 별도의 상속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그 지분은 다시 남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한정승인을 하신 배우자분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시아버지 토지에 대한 남편 지분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포함해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④ 시숙이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막거나 채무 변제를 강요할 법적 권한은 없으며,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정리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한정승인,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시고, ② 시어머니께도 별도의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해 함께 진행하시며,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정리하시고, ④ 시숙의 부당한 압박에는 법적 의무가 없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자녀의 상속포기로 시어머니까지 공동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함께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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