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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남긴 빚 상속포기 시어머니도 해야하나요?

Q

얼마전 남편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전부인데 빚이 그보다 많은걸루 알고있습니다. 제가 한정승인할 계획이고 어린아들을 상속포기시키려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또 50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앞으로 땅이좀 있다고합니다. 상속등기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땅이 탄로날까봐 남편의 형이 저와 우리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하고 빚을 갚으라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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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만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합니다.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필요 없습니다. 2. 시아버지 땅은 상속등기를 안해도 시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상속지분에 따라 남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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