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편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전부인데 빚이 그보다 많은걸루 알고있습니다. 제가 한정승인할 계획이고 어린아들을 상속포기시키려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또 50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앞으로 땅이좀 있다고합니다. 상속등기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땅이 탄로날까봐 남편의 형이 저와 우리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하고 빚을 갚으라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만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합니다.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필요 없습니다.
2. 시아버지 땅은 상속등기를 안해도 시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상속지분에 따라 남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