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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세금·부가세 법률 상담

Q

아는 형님 가게를 인수 받으면서 월세 수독세 포함해서 75만원이라고 듣고 계약서를 꼼꼼이 확인를 못 했습니다 ( 부과세 포함이라 생각함) *계약서 특약 사항*( 임대인 간이과세) 관리비 매월 15만원(수독세 포함 ) 적혀있습니다 관리비가 따로 들어갈만한 곳이 없어 임대인 한테 도대체 관리비 사용처 와 관리비 내역서나 영수증 요구 했던이 임대인(왈):월세가 싸잖아 ....... 받는거라고 하는데 계약 위반인가요? 이런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3~4개월 정도만 연장 가능 하는지? 다가구 주택이고 16~18 가구 거주 중인데 간이과세 도 이해 안 되고 동네 특성상 외국인들만 삽니다(다문화 동네) 외국인들이라 법을 잘 몰라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르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월세인상률 상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관리비 불투명하게 과다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최근 시행되었으나, 효력 시점이 이 사건 적용 전 입니다.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하시고 관리 내역에 비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애매하므로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추후 계약을 연장한다면 관리비 세부내역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3~4개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최소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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