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반환받고 단기 연장도 가능할까요

Q

아는 형님 가게를 인수하면서 월세는 수도세 포함 75만 원이라고만 듣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관리비가 매월 15만 원(수도세 포함)이라고 별도로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따로 들어갈 데가 딱히 없어 보여 임대인에게 사용처와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월세가 싼 대신 받는 것'이라고만 답합니다. 이게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이미 낸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8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3~4개월 정도만 짧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다가구주택으로 16~18가구가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동네라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월세인상률 상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관리비 불투명하게 과다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최근 시행되었으나, 효력 시점이 이 사건 적용 전 입니다.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하시고 관리 내역에 비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애매하므로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추후 계약을 연장한다면 관리비 세부내역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3~4개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최소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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