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 가게를 인수 받으면서 월세 수독세 포함해서 75만원이라고 듣고 계약서를 꼼꼼이 확인를 못 했습니다 ( 부과세 포함이라 생각함) *계약서 특약 사항*( 임대인 간이과세) 관리비 매월 15만원(수독세 포함 ) 적혀있습니다 관리비가 따로 들어갈만한 곳이 없어 임대인 한테 도대체 관리비 사용처 와 관리비 내역서나 영수증 요구 했던이 임대인(왈):월세가 싸잖아 ....... 받는거라고 하는데 계약 위반인가요? 이런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3~4개월 정도만 연장 가능 하는지? 다가구 주택이고 16~18 가구 거주 중인데 간이과세 도 이해 안 되고 동네 특성상 외국인들만 삽니다(다문화 동네) 외국인들이라 법을 잘 몰라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르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