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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의 채무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이복형제로 형이 둘 있고 저는 동복 동생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복형제쪽 어머니도 돌아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살아 계셔요. 이복형제가 도박으로 이혼하고 나가서 연락도 없이 혼자 살구요. 그쪽 조카들은 둘은 결혼 했고 나머지 한명은 미혼으로 형수하고 살고 있어요. 이복형제가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고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번에 그 형제가 죽었다고 조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카들은 도박빚 때문에 미리 상속포기 신청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복형제 주민번호도 거주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혹시 저한테나 제 아이들한테 빚이 상속 되나요? 아버지 사후에는 이복형제는 남이기 때문에 상속문제는 생길수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맞나요? 만약에 채무가 상속된다면 거의 타인처럼 신상정보도 잘 모르는 사망한 이복형제를 상대로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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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형제라고 해서 상속인인 형제자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 이르기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이 우려되시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서류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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