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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퇴직금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Q

제가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 대신 퇴사 후에 한달에 40만원씩 5개월 동안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회사에서 40만원씩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 소득이기에 받으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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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목적의 수입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 제공 등에 해당한다면 부정수급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아야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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