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 드리고 있고,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6일 나오는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5월 한 달치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논란은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위 사안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5시간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시급이 1만원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5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