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4년째 근무 중인데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만 하나요?

Q

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요양보호사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개수가 15개 정도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15개를 모두 소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용 하지 아니할땐 연차 보상비 라는걸 받는걸로 아는데..같은 사업장에사무장 이라는 사람이 연차는 모두 사용 하시라는 압박 같은걸 주시는거 같더라구요? 보통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 포함 정규직 전환이 되는걸로 아는데 왜 매년 상용직 이라는 핑계 아래 운영 할 수 있는지 아래 질문드립니다. 1. 상용직 이라는 개념 (근로기준법) 2. 연차 사용에 대한 자유 및 보상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가) 3. 정규직 전환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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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4년간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연차 사용을 두고 사업장으로부터 사실상 압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용직'이라는 별도의 법적 용어는 없으며,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형태(일용직·단시간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를 실무에서 상용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요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원칙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연차의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다만 사용자가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제61조)를 거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절차를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①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②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러한 서면 촉구·통보 절차를 정확히 거치지 않은 채 구두로 '다 쓰라'는 압박만 있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④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데 이미 4년을 근무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이 서면에 의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② 절차 미준수가 확인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구두 압박이 과도해 자유로운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④ 근무 형태와 계약서상 기재 내용을 근거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지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며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이 원칙이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을 강요받으셨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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