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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요양보호사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개수가 15개 정도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15개를 모두 소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용 하지 아니할땐 연차 보상비 라는걸 받는걸로 아는데..같은 사업장에사무장 이라는 사람이 연차는 모두 사용 하시라는 압박 같은걸 주시는거 같더라구요? 보통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 포함 정규직 전환이 되는걸로 아는데 왜 매년 상용직 이라는 핑계 아래 운영 할 수 있는지 아래 질문드립니다. 1. 상용직 이라는 개념 (근로기준법) 2. 연차 사용에 대한 자유 및 보상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가) 3. 정규직 전환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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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상용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통상 일용직과 같이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2. 연차는 근로자에게 사용할 자유가 있죠,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회사가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통해 시기를 지정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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