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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물품구매 세액공제

Q

1인 미용실 갓 오픈한 세무초보입니다. 오픈준비중에 사업자번호만 나왔을땐 매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약제 구매 시 이체하고 지출증빙 끊었는데 오픈 후 사업자카드 만들고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 후엔 웬만한 매장관련 물품 구매할땐 사업자카드로 사용중인데 사업자카드로 물품구매해서 홈택스로 자동 넘어가서 세액공제 받는것과 이체해서 지출증빙 끊어주시는 것과 세액공제에 차이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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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체 후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세금 처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두 적법한 비용 처리 방법입니다. 각 방식을 비교해 드립니다. ① 사업자카드 결제: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② 이체 후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 처리도 됩니다. 단, 사업자카드 대비 홈택스 자동 연동이 되지 않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③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액 공제 금액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 편의 측면에서 사업자카드 사용이 자동 집계로 누락 위험이 낮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126)를 통해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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