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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Q

인수인계 및 회사 인원도 부족한 관계로 새로운 사람도 구해야 하니 말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까지 하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 수당에 포함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이보다 앞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 부분도 해고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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