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및 회사 인원도 부족한 관계로 새로운 사람도 구해야 하니 말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까지 하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이보다 앞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 부분도 해고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인계 및 회사 인원도 부족한 관계로 새로운 사람도 구해야 하니 말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까지 하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 수당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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