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녀하고 술먹다가 살짝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대방 거부의사가 없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 중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는데, 당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이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하는 범죄이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예전보다 넓게 해석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추행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명확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침묵이나 소극적 태도가 자동으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③ 실제 성립 여부는 스킨십의 구체적 부위와 방식,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의 정황, 음주 상태, 사전에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④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거나 스킨십을 유도한 정황, 사전에 신체 접촉에 대해 우호적 반응을 보인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이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메시지, 술자리 전후 정황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고, ②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며, ③ 섣부른 합의 시도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고, ④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은 자칫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