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소송으로 승소후 급여 어떻게 받나요?

Q

부당해고 행정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을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 안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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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하신 경우, 판정 확정 이후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어떤 절차로 회수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 판정과 실제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제명령의 확정과 실제 지급 사이에는 절차상 간극이 있습니다' ①②③④ 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더라도, 이는 공법상 의무를 확정한 것일 뿐 민사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② 사용자가 확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해고기간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다만 부당해고 여부가 대법원까지 확정된 상태이므로, 후속 민사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지급기일 이후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최종 회수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 판정 불이행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②③④ ①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은 아닙니다. ②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소를 통한 압박도 가능합니다. ③ 원직복직이 사실상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는지, 혹은 지금이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확정판결문과 노동위원회 판정문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확정 판정문을 근거로 회사에 임금상당액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② 임의 지급이 없을 경우 임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며, ③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이행강제금 부과를 함께 검토하고, ④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청구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확정 승소만으로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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