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근로 계약서 내용상 조건이 1달뒤에 받는거고 1달뒤까지 다녀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3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4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며 4월말일전에 퇴사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퇴사한 직원이 진정을 넣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전에 퇴사을 해도 지급해야 노동법에 맞다고 하는데, 지급을 해야하나요?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근로 계약서 내용상 조건이 1달뒤에 받는거고 1달뒤까지 다녀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3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4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며 4월말일전에 퇴사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퇴사한 직원이 진정을 넣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전에 퇴사을 해도 지급해야 노동법에 맞다고 하는데,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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