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한 달 뒤 지급'이고 그 지급일까지 재직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3월 실적 인센티브를 4월 급여에 얹어서 주는 식이고, 4월 말일 전에 그만두면 인센티브는 못 받는 걸로요. 그런데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담당자분이 그런 조항은 효력이 없으니 미리 나갔어도 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인센티브는 3월 매출에 대한 댓가이며, 지급시기만 4월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보아 이미 인센티브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설령 3월 중에 퇴직하더라도 3월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격으로 보이므로 4월말까지 근로하지 않고 퇴직하였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오히려 근로자는 4월 인센티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