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람에 그 집 자녀 분들이 힌정승인을 안하고 상속포기만 하는 바람에 자희 이버지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이버지도 돌아가셔서 저와 저의 누님들에게 상속 안내문이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채무 이행까지 해야 히는지요? 민약 저희 세 남매가 상속 포기만 할 경우 저희 누님들의 지식이나 매형들 혹은 매형들의 가족에게는 피해가 안가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은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후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본인과 누님들에게까지 상속 문제가 넘어온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선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상속재산도 채무도 모두 승계하지 않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② 작은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차순위인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인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면 대습상속으로 본인과 누님들에게 이전됩니다. ③ 이 경우 본인과 누님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므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액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④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고유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삼남매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 문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 본인과 누님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세 분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② 다만 상속포기로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작은아버지의 방계혈족 등에게 넘어갈 수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친족이 뒤늦게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④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작은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파악합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가능). ②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면 본인과 누님들이 한정승인 또는 전원 상속포기를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한정승인을 택하면 이후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공고·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④ 전원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들에게 미리 알려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한 후 3개월의 기한 내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셔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