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람에 그 집 자녀 분들이 힌정승인을 안하고 상속포기만 하는 바람에 자희 이버지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이버지도 돌아가셔서 저와 저의 누님들에게 상속 안내문이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채무 이행까지 해야 히는지요? 민약 저희 세 남매가 상속 포기만 할 경우 저희 누님들의 지식이나 매형들 혹은 매형들의 가족에게는 피해가 안가는지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망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누님의 자식들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할 경우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