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예비군 훈련 가는데 겹치는 시간만 유급 처리하면 되나요

Q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이고, 알바 한 명이 매일 1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화요일에 쉬는데요, 이번에 예비군 훈련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받게 됐습니다. 훈련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끝나면 바로 귀가한다고 하네요.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이랑 겹치는 부분만 처리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야간 근무자는 훈련 끝나고 출근시켜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첫째 월·수·목요일에 훈련 끝나는 저녁 6시 이후로 출근하라고 해도 되는지, 둘째 아예 출근 안 시키고 겹치는 1시간만 유급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해도 되는지, 셋째 훈련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넷째 근무를 안 시켜서 쉬게 되면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예비군 훈련 관련 유급처리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 종료하고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로 18시 종료하고 19시까지 사업장 도착이 가능하다면 19시부터는 근로의무 있으며, 17~19시는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출근하지 않는다면 17~18시만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되, 출근한다면 출근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유급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출근하지 아니하여 1시간유급+니머지시간 무급이 3일이고, 나머지 3일은 정상출근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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