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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4대보험 법률 상담

Q

5월27일 개업했는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통장급여도 안물어보고 4대보험 안들어가 있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개업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 및 교부되어야하는 서류이니 개업이라 경황은 없으시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의무이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금통장 계좌번호도 입수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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