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로계약서도 못 쓰고 4대보험도 못 넣었어요

Q

5월 27일에 오픈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도 못 썼고, 직원 급여 받을 통장도 안 물어봤고, 4대보험도 하나도 안 들어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개업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 및 교부되어야하는 서류이니 개업이라 경황은 없으시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의무이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금통장 계좌번호도 입수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