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직원으로 뽑았는데, 6월 14일에 12시간 일하고 다음 날인 15일에도 12시간 일하더니 16일 아침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틀 일하고 관둔 셈인데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개근하고, 해당주의 주휴일까지는 근무로 인정되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2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