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매니저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8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키고, 마지막 한 시간인 5시부터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출근하자마자 9시부터 10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매장 특성상 근무 중간에 딱 1시간을 비우려면 대신 근무할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야 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넣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우리 사례의 경우 1시간 이상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것처럼 근무시작하자마 또는 근무종료하기직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는 위반됩니다.
3. 휴게시간은 반드시 한꺼번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30분씩 2차례 부여하는 식이라도 근무도중에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